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가압류 절차상 담보제공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가압류 절차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 가격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상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 측에서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내에 담보를 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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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보로서 유가증권의 공탁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다.
예컨대, “중소기업금융채권 제○회 ○호 액면 ○○원권 ○○장” 등과 같다.
②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종류․수량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담보제공자는 민사소송법 126조의 담보물변경 절차를 유추하여 공탁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에 신고하여 그 종류 수량의 지정을 받아 공탁하여야 한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면 되고 만일 법원의 판단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새로이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할 것이라는 견해 또는 그 지정은 필요하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만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③ 실무상으로는 국채나 공채가 주로 지정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세의 변동이 심한 주권과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탁할 수량을 정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요건
민사소송법 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127조, 214조, 502조 3항, 민사집행법 19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하여 민사소송규칙 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보증서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의무자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체결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민소규 22조 2항).
① 은행 등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②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존속된다는 것 ③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 ④ 담보권리자가 신청한 때에는 은행 등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는 실무상 “보증서”라고 부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할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증서예규 5조).
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②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③ 민사소송법 29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
⑤ 가압류해방금액
⑥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위에 준하는 경우
나아가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양쪽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실무상 외국법인이 제기한 국제거래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비용담보의 경우 종래 이를 위한 공탁보증보험증권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현금공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상품이 개발되었으므로, 신청이 있으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원의 허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담보제공의무자가 사건신청의 서면에, 또는 사건신청 후 별개의 신청서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소규 22조 1항).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보증서예규 3조).
①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②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③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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