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무고죄 동시적용_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고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술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무고죄가 성립되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10대 여성의 진술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하여 허위 신고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 무고죄 불성립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함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무고한 경우라도 무고죄 성립하는데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 시비를 가릴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힐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한 경우

  •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 조사를 받으셔야 하니, 출두하시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 일은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 우리 형법에는 "무고죄"라는 죄목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무고죄의 처벌과 정의입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05도2712 판결 등

무고죄라는 형법의 조항이 적용되려면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고죄는 목적범이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이 매우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며,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6도1606 판결

또한 무고죄에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허위의 신고"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론입니다.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개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허위 증언 판단은 증언자의 주관적인 기억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과 대비되므로 유념하여야 됩니다. 결국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신고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면은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위증죄

  • 위증죄는 형법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3조에 따라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을 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주체의 제한이 없지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주체가 됩니다. 이어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대해, 위증죄는 허위 진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죄가 성립하고,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해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무고죄와 위증죄는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법정에 출석하여, 그것도 나의 재판이 아닌,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까지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부담감과 심리적 중압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증인소환장이 날라와도 "이거 꼭 나가야 하나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면 안되나요?"라는 질의를 받기도 하는걸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법정출석이나 다른 사람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튼 이유불문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선서까지 마치고 열심히 증언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는 아닌데요. 아무리 소송서류에는 거짓주장이나 하위, 과장 주장을 기재해도 막상 증언대에서 판사 앞에서 거짓말로 허위증언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증인이 위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결국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기만으로 평가되어 초범이라거나 허위 증언의 구체적 내용의 경중, 허위증언하게 된 경위 등을 불문하고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또한,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게처벌 받게 할 '목적'이 추가되어 허위증언, 위증하게 된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어 보다 중하게 처벌이 되게 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위증죄의 주체_진정신분범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만이 그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인데요, 여기서 증인이라 함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의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증언이 '허위로 증언'해야 하는데요 허위성 평가는 주관설에 따릅니다. 즉, 증인의 기억이라는 주관적인 생각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그 자체로 허위증언을 한 것이고, 객관적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해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으면 그것은 허위증언을 한 것이고 그로써 위증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과연 증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외적 사실에 대한 증언에 있어서도 증인이 기억에 따라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위증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며, 객관적 진실과 부합되는 진술은 일반적으로 기억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67도956), 반대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은 기억에 반한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 재판입니다(83도44).
  •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거나(85도868),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진술한 경우(86도57), 전문(전해들은 사실)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거나(85도783), 전해 들은 금품 전달사실을 자신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진술한 경우(90도448), 방에서 개최된 회의를 마당에서 구경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한 때(68도1063)에 모두 다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증인의 증언이 허위인가 여부는, 증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관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위증죄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신문이 끝날 때까지 이를 시정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며(2008도1053), 당사자의 신문에 대하여 한 증언을 반대당사자 또는 재판장의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83도2853). 선서한 증인이 같은 증인신문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합니다(89도1212).
위증죄 집행유예 사례
  • A씨는 인천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장사하면서 알게되어 오랜 기간 절친하게 지냈던 M씨가 건물주와 권리금분쟁 때문에 민사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자, M씨의 해당 민사소송재판에 A씨가 증인으로 소환되게 되었는데요. M씨로부터 M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양도양수받기로 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어디서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지, 해당 권리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된 경위와 사정이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판사, 변호사로부터 엄청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M씨와의 오랜 친분과 여러가지 이점 때문에 M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양도양수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으나 계약서 작성일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약서 또한 M씨측 주요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계약파기와 관련한 구체적 상황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기로 한 사실 자체는 진실이었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하는 것 보다는 추측성 발언이라도 있다/없다와 같이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몇몇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불분명한 기억과는 다른 진술(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A씨는 위증죄로 기소되어 법정 재판에까지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 A씨와 M씨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여 M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무렵 A씨와 M씨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하기로 한 사실, 그러니까 M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5000만원에 인수받기로 한 사실 자체에는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M씨를 직접 만나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진술했던 것이나 이는 A씨의 상당한 패착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혐의로 보았고 법원에서도 위증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확신한 검사는 A씨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크게 가졌고, 결국 검사구형 2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구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증죄와 무고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되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위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조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됩니다.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자백을 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통상 어떠한 혐의사실로서 고소(고발)을 당하여 경찰.,검찰의 조사를 거쳐 최종 "무혐의(혐의없음)"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역으로 무고죄로 역고소,맞고소로서 그 동안 당한 고통과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 무고죄 고소 피소와 관련하여 가장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아래의 2가지 사례입니다.1) 차용금 사기 무혐의처분이 나온 경우,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한지2) 각종 성범죄 무혐의처분이 나온 경우,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한지무고죄의 허위신고는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과 관련한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성범죄 무혐의처분이 나온 경우, 무고죄 역고소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만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고소장을 잘 써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 무혐의처분 받은 경우

예를들어, 분명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으면서 고소장에는 "생활비에 쓴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기재한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장에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그런 능력,의사가 있는 것처럼 나를 속였고, 그에 속아넘어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차용금 용도에 대한 허우신고는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나, 변제의사,능력에 대한 기망은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용금과 관련된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무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경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무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_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경우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갑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갑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갑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갑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갑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갑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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