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유용에 관한 판례와 근거법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유용
일단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종국판결 후 소취하를 한 경우,다시 그 보전처분을 다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전처분의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참조)
보전처분의 유용을 허용하면 채권자가 가능한 모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별소를 제기하여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보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를 장기간 부동적인 상태에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그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일부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기초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고 강제집행을 취하한 경우, 이처럼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위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위자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유용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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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며, 위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 보전처분_가압류,가처분
①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포함시킨 예(미국, 독일)
②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에 함께 규정한 예(오스트리아)
③ 민사집행법에서조차 분리시켜 민사보전법으로 독자적으로 단행법화한 예(일본)우리나라는 과거에는 ①의 입법례와 같았으나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면서부터는 ②의 입법례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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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종류_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예: 대여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정금채권, 위자료채권, 재산분할채권 등) 또는 금전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채권(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① 부동산가압류, ② 채권가압류, ③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예: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②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전처분(보전소송) _ 가압류·가처분의 현황
우리나라는 독일·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인 보전처분 사건 수가 훨씬 많습니다. 독일은 대한민국 인구의 1.5배, 일본은 대한민국 인구의 2배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보전처분 사건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미리 재산보전이나 현상동결을 해 두지 않으면 추후 오랜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의 보전소송 사건 중 가압류 사건이 가처분 사건에 비해 약 6배 정도 더 많지만 '가압류' 못지 않게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것이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현행 법률 __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보전처분 관련 조문은 36개에 지나지 않는데 그 마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법의 미비 및 보전처분의 전문성, 강한 기술적 성격 등으로 인한 접근곤란성 때문에 보전처분에 관한 주요한 법리는 주로 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