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_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
주식거래의 빈번함과 대량화에 따라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증권대체결제제도하에서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서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민집규 176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