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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lection of 211 issues

신체장해 평가기준 및 실무상 적용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575면의 위 책자 중에서 68면부터 103면까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Table) 14.와 표(Table)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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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사고후조치의무위반사례_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상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 1.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 동을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 조제10 호에서 같다) 제공 ※ 신설'2016.12.2.,시행 2017.6.3.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지동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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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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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개호비) 산정방법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개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신체감정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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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해로 인한 피해보상액 산정기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정신분열병 사고 직후 정신분열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고를 전후해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악화되 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신분열병 증상이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적인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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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_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인의 감정과목 선정과정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손해배상 감정과목의 선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등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예규에서는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만약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 이상의 감정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과목과 보조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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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상 운전 및 운행의 의미_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판정기준 법률상담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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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피해자측 과실이론_ 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이에 반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문제 된다. 이 이론은 피해자가 피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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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 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보증인의 구상권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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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규정과 판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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