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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38 issues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성립요건_ '업무'란?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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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_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성립_형법 제355조 횡령죄 구성요건

횡령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효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횡령행위이며, 내심의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만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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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와 관련기관의 조치

피해자는 가정 폭력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간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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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고소방법과 절차

신혼부부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와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사건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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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임의동행 요구의 적법성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기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는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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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관계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지만,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 이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단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되었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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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고의 판단 기준_경영판단의 원칙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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