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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38 issues

공갈죄의 성격_폭행/협박/재산범죄의 결합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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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소환장> 및 "공판기일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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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취지와 위반시 처벌사례

고용보험법 제정취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정도와 형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빈부격차가 적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로 이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부를 창출할 자원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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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차] 보완수사요구 및 불송치결정 안내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불송치결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익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납부등이 완료되면 1~2개월 정도 후에 고소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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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성립요건

소송사기의 의의 *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삼각사기의 일종입니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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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절차 위반의 위법수집증거배제

학설과 판례는 해석론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왔는바, 그에 대한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증거수집절차의 하자가 경미하거나 단순한 훈시규정의 위반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본질적 증거절차규정을 위반한 때, 즉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예컨대  due process의 기본이념에 반하거나, 정의감에 반하고 문명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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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증거법_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의 개념 *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증거평가자유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 자유심증주의의 반대개념인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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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증거법_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5조가 서면의 형식에 의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구두진술에 의한 전문증거, 즉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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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피의자신문

① 82도754 판결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자 피고인들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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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_영장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규정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내지 범인의 처벌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절차의 공정과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소송관의 차이에 따라, 또 형사소송절차가 행하여지는 각국의 역사적·법문화적 경험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라 할 것이다. *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즙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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