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과 정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의제공소시효(재판시효)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관계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지만,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 이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단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되었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