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근래 일반인이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법은 일반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금전채무의 보증을 한 경우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참조). 그리하여 가령 기업의 대표한 것입니다.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요식성과 보증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규정은 2015. 2. 3. 신설되었으며, 2016. 2. 2.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로 그 이전에는 민법 제428조의2와 같은 내용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민법 제428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삭제되었다. 민법 제428조의2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정법이
구상권의 법적성격과 범위의 제한 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진정연대채무자의 경우와 달리, 그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연대채무에서 인정되는 구상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대판 1971. 2. 9. 70다2508 등), 그 근거로는, 공평의 관념을 주로 들고 있고, 대위설,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손해배상설 등이 있다고 한다. 구상권의 대상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절차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즉,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발령된다는 점에서 가압류제도의 남용과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 절차 및 담보물 회수청구권의 행사방법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하게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가압류 보전처분 실무_가압류 결정의 고지와 송달규칙 및 대법원 판례 보전처분 집행착수 시기_결정문 송달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전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측만 심리한 채 발령하고, 보전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해방금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가압류에 대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일반인들은 상당히 관대하게 여기며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입장에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가압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임시적이며 보전적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송 쟁점유형_가계약금에 관한 법률관계와 대법원 판례 정리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일단 해당 물건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약간의 금액(통상은 몇 백만원 수준)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거래실무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과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계약금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한 전혀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가지게
손해배상액(향후치료비) 산정기준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사지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정제거술이 필요하다.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중에서는 추경나사를 이용하여 2-3분절간을 고정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제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추간우리를 이용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간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거할
손해배상액 산정방법_일실소득 산정기준 기대여명 기대여명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건강인은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