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상담의 실제(2) 변론주의 : 이보람변호사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주의의 일종으로,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결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_내용증명, 전자독촉, 지급명령 절차와 방법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절차_편취액 산정기준 판례 A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 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법으로 계속 해서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최신판결 ; 민사전문변호사이보람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한 직후인 2020년 7월 7일에 시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토지를 인도한 시점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했다면 지연이 더욱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보람변호사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상담한 적이 있어서 더욱 반가운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