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 사유 및 담보물 변경신청_민사소송법 제125조 등
“담보의 취소”라 함은 앞에서 본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