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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64 issues

비법인사단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인정한 대법원 판례정리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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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소송능력_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및 흠결시 조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망한 사람, 도롱뇽과 같은 자연물,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만한 물적·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절,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 노동조합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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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근거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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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판례 정리_천안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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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과 손해배상 인정사례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정경쟁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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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재산권법 등 경쟁행위 규제법률 비교검토

자본주의 경제시장 질서의 근간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해 인류 문화가 창의적으로 발전되면서 인간 복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자유 경쟁 체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원칙의 만족을 가져왔으나, 각자의 이윤 추구가 타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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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휴차손해 산정기준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통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업무상이라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즉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거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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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의 파기 후 공동명의예금 등 자금귀속에 관한 법리와 판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단독인출 방지목적으로 공동명의로 한 경우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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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민소225조)효력 및 이의신청절차와 사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조). 종전에는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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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소송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_민법 제732조 준용하여 실체법상 효력발생

창설적 효력은 본래 민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것으로(민법 제732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아 기판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체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한편 실체법상 화해계약은 하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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