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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64 issues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권과 위헌결정권의 분리 및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제도(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재법 제41조).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 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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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론의 원칙_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한 변론이 주를 이룬다. 서면을 통해 미리 제출하지 못한 서증이 있다면 기일에 직접 제출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론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출석 전 변론의 방향, 사건의 쟁점과 주장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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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_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절차적 실익에 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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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적격_'행정처분'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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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제기 및 피고지정 필수기재사항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행정소송 소제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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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 추정_서증의 사실인정

문서의 진정성립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 즉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 추정하고,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도 위와 같다(민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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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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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증거조사 절차_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한 법원의 소송행위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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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절차_증거신청 방법과 시기

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 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사실(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계약의 중개인이거나 계약성립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 등)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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