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 재산확인 방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판 중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 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실무에서는 가사조사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란?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상간소송 주의할 점_역고소로 인한공갈죄, 강요죄 성립가능 상간남녀 역고소란?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민사 또는 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법적대응만으로는 성에차지 않는 경우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면접조사기일(가사조사보고서 서식) 안내 면접조사기일에는 양측 다 이혼전문변호사 등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쌍방이 같이 출석하는 1회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2회 (총 2-3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