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퇴거불응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절차 위반의 위법수집증거배제 학설과 판례는 해석론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왔는바, 그에 대한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증거수집절차의 하자가 경미하거나 단순한 훈시규정의 위반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본질적 증거절차규정을 위반한 때, 즉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예컨대 due process의 기본이념에 반하거나, 정의감에 반하고 문명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 증거법_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의 개념 *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증거평가자유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 자유심증주의의 반대개념인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형사소송 증거법_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5조가 서면의 형식에 의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구두진술에 의한 전문증거, 즉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성립요건_ '업무'란?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위증죄 무고죄 동시적용_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적격_민사소송 소송요건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당자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 구별되는데 특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될 공동소송인 모두가 공동으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관계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지만,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 이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단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되었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특경법위반(배임)무혐의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의 위반, 배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성을 상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바로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즉,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배신을 하고 그로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그것이 바로 배임죄라는 뜻입니다. 형법 규정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이라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