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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27 issues

형사소송 증거법_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5조가 서면의 형식에 의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구두진술에 의한 전문증거, 즉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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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3조_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판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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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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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임의동행 요구의 적법성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기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는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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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요건(형법 제324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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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_협박죄 성립요건_"해악의 고지"와 방법에 관한 법률적 판단기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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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_형법 제307조 등_성립요건과 사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가 서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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