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자백진술의 증거능력_공범종속성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당해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이유로(그것이 실제로 충분히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다.)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즉 피고인 신문의 형식으로 얻어 낸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