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집행에 대한 이의와 불복절차 개관_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통상 말하는 '공증' , 실무상 공증에 관련한 법적 분쟁은 매우 잦습니다. 공증을 법률적으로는 '공정증서'라고 부르는데요. 공정증서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금액 ,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게 되면 해당 공정증서(공증)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용증만 써 놓은 경우는 해당 차용증이 채권채무관계(대여금)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공증의 경우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추후 판결 등 절차가 필요없고 채무를 불이행하기만 하면 공증(공정증서)가지고 채무자 재산조회, 강제집행 등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업무를 무조건  병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증업무를 병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인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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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 추후 채무자측에서 "나는 그런 공정증서를 쓴 적이 없다. 해당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다. 돈을 다 갚았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소송(+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증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이 벌어지는 케이스는 흔합니다. 공증을 쓸 때만 해도 서로 도의하고 채권관계도 다 확인되었으나 추후에 돌변하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즉 공증 자체가 위조되거나 실체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공증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채무자측에서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채무관계(금전소비대차, 대여금)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나 그 일부를 이행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부득이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측에서 "공증은 무효이다. 채권자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공증에 기재된 채무에 관해서는 탕감(면제)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소송(+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면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채권자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승소한 청구이의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전부 뒤집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채권자) A와 채무자 P는 지인관계였는데요, 금전적으로 A가 P를 많이 도와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경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2014.경 채무자 P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2. 채무자 P는 채권자 A에게 2014. 4. 20.부터 2015. 3. 20.까지 매월 20일에 300,000원씩, 2015. 4. 20.부터 2019. 11. 20.까지 매월 20일에 500,000원씩, 2019. 12. 20.에 4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한다.3. 채무자 P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공증증서를 작성한 후, 약속된대로 채무자 P는 채권자 A에게 합계 7,2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나머지 돈도 갚지 않은 것이죠. 또한 채권자 A와 채무자 P가 지인이었기 때문에 채권자 A의 실거주 주소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A의 모친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청구이의 소송을 송달보내 결국 공시송달처분으로 청구이의소송 승소판결을 받아 위 공정증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니 더 이상 위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엉뚱한 판결까지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채권자) A는 위 청구이의소송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황당한 1심 판결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다투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과 추후보완항소의 이유구비성 모두에 관하여 채무자 P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법원은 의뢰인(채권자)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통상 추후보완항소는 소장부본 등 최초의 법원 서류부터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최초의 소장부본은 채권자(의뢰인) A의 모친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일단 송달이 되었기에 A의 모친이 보충송달로 송달받은 것이 과연 '적법'한 송달인가에 의문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일자에 채권자(의뢰인)A가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것이 기록상 명백하고 우체부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확인한 A의 모친의 서명 글자를 육안으로 보기에도 A의 모친의 글자임이 명백해 보인다며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채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부동산강제경매)이 진행되면서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는 채권자든 채무자든 상대방은 아무런 사실을 모른채 엉뚱한 결과를 접하게 되는 것이예요. 이런 경우 청구이의소송, 추후보완항소 조치를 통해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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