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이후의 대응방법과 절차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자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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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하는 상황,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는 경우
그 성격 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소년법원의 재량범위
최근 한 사례에서 소년법원은 소년범에 대하여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 학력,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판정될 사항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선도와 재사회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사절차와 달리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에 대하여 자백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법령적용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특별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형사법원에서는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재량이 매우 큰 것이 소년보호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은 사회내처분과 기관위탁 여부를 정한 후에 만약 사회내처분 중에서 결정을 한다면 증거 등에 의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반성정도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경우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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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원인에 대하여 확인하여 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①그에 대한 반성, ②피해자와의 합의, ③동일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은 내역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후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소년보호 처분의 전력이 그 처벌수위에 참작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원의 재판장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 학생들에게 다시 나를 보러오지 말라는 당부를 하면서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번에는 용서하지만 다음에 다시 법정에 선다면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한 말씀이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을 피의자에게 통지해 주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출석요구서와 소환장 등을 받고 심리기일이 정해집니다.
심리기일에 바로 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심리기일 전 제출하여 두는 것이 좋으며,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민사소송의 진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 역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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