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적용기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575면의 위 책자 중에서 68면부터 103면까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Table) 14.와 표(Table) 15.를 말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신체장해평가의 원칙이나 각종 신체장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표 14.에는 신체장해별로 일반육체노동자(ordinary manual labor)를 기준으로 한 전신장해율이 표시되어 있고, 이 장해율은 1~9의 직업계수(occupational grading)에 따라 증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전신장해율은 대개 직업계수 1의 수치와 일치한다. 표 15에는 279개의 직업이 나열되어 있고 각 직업마다 14개의 신체장해 부위별로 신체장해율을 평가하는 계수가 1~9 단계로 표시되어 있다.
1948년 판까지는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다가, 1963년 판에서는 이에 관하여 제33장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
맥브라이드표의 특징
(1) 신체장해율을 백분율로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등 국내법에는 신체장해를 14등급으로 나누어 장해등급만을 평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표는 신체장해를 30세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여 15개의 신체장해 또는 신체부위[① 절단(Amputations), ② 관절강직(Ankylosis of Joints, 9가지의 관절별로 세분), ③ 골절(Fractures, 11개의 골절부위별로 세분), ④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 ⑤ 복부(The Abdomen), ⑥ 여성생식기(Female Reproductive Organs), ⑦ 직장(The Rectum), ⑧ 비뇨생식기의 손상과 질환(Injuries and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⑨ 관절염(Arthritis), ⑩ 결핵(Tuberculosis), ⑪ 흉곽의 손상과 질환(Injuries and Diseases of the Thorax), ⑫ 심장질환․신장혈관계(Heart Diseases-Cardiovascular System), ⑬두부․뇌․척수(Head, Brain, Spinal Cord), ⑭ 얼굴(Face), ⑮ 귀(Ears) 등 15개 신체장해 또는 장해부위]를 대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경우에 따라 그 아래 다수의 소항목을 두고 다시 목(Ⅰ,Ⅱ,Ⅲ), 세목(A, B, C), 세세목(1, 2, 3 또는 a, b, c) 등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응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아주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다.
(2)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의 표시
279개의 직종에 따라, 신체장해 부위에 따라 직업장해 계수가 달라지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 표는 30세의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그 이하로는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이상으로는 취업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1세에 0.5~1%씩 가감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연령에 따른 증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다.
대법원도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에서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3) 복수장해의 종합적인 평가
예컨대, 피감정인에게 높은 상실률 A%와 낮은 상실률 B%의 노동능력상실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장해는 A% + (100 A) × B%로 산정한다는 방식을 채택하여 합리적이다. 이 공식의 특징은 신체장해 부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복합평가를 하게 되면 10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잘 쓰는 손(major hand)과 그렇지 않은 손(minor hand)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분하고 있다.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잘 쓰는 손에 대한 수치이며, 여기에다 90/100을 곱하면 잘 쓰지 않는 손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
맥브라이드표 적용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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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장해의 분야별 편중과 누락
신체장해나 질환이 저자의 전공분야인 정형외과에 편중되어 있고, 치과부분이나 추상장해(醜相障害)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정형외과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세분화된 분류항목이 다소 미흡하다.
(2) 직업 분포의 편재
직업이 육체노동자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종 등은 일반 옥내노동자 한 가지 직종뿐이어서 불합리하다.
육체노동자도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대부분 현재는 사라진 직종이나 희귀한 직종 중심으로 되어 있다.
279개의 직종이 다양한 것 같지만 손해배상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직종은 많지 않다.
(3) 일시적 장해 포함
표 14에는 좌상․기관지염․위궤양 같은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장해, 절단․관절강직과 같은 영구적 장해, 골절․관절염․척추간판탈출증과 같이 치료하면 완치될 수도 있고 영구장해로도 될 수 있는 혼합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신체장해가 있다.
A.M.A. 표는 책의 이름에서도 ’영구적인 신체장애(Permanent Impairment)의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표시되어 영구적인 신체장해만을 표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맥브라이드 표는 신체장해(Disability)가 있으면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가리지 않고 장해율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결핵과 뇌염 같은 전염성․감염성의 질환도 포함되어 있어 이 표가 외상으로 인한 신체장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준용규정의 미비
등급판정에 있어 해당조항이 없을 때 유사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장해를 판정할 수 있다는 준용규정이 없고, 한 부위의 장해가 관점을 달리하면 두 개 이상의 장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 평가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병과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두개골 결손이 동시에 있을 때, 또는 척추압박골절과 그에 따르는 척추강직이 있을 때 이를 합산하는지, 한 항목만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실무상은 위의 경우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대법원도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에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들고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Ⅷ-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5) 뒤떨어진 의학수준
각종 검사법이나 의학적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신체장해의 이름 가운데에는 현재는 잘 쓰지 않는 것도 많다.
또한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타당치 않은 것, 모순된 것이 있다.
즉, 이 표의 原書에는 신체장해의 정도 또는 직업별 장해계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비율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관절강직 – 수지 항 Ⅴ-A에서는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을 완전굴곡으로부터 25°, 50°, 75°伸展可能(펴는 동작 가능)의 3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신체장해율의 표시는 50°부분이 가장 높게 기술되어 있다.
절단 항에서도 직업계수 9를 기준으로 하면 대퇴관절과 무릅관절 사이가 59%, 무릅 이하가 54%, 엄지발가락이 22%로 되어 있는데, 직업계수 1을 기준으로 하면 35%, 30%, 6%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체로 엄지발가락의 절단을 너무 높게 보고 있고 직업계수가 비율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거나 타당치 않는 것으로서 다른 부분에도 단순한 인쇄오류에서부터, 판단상의 착오로 보이는 이런 오류가 많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번역자마다 다르게 수정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M.A. 표
미국의학협회 산하 신체장해등급위원회가 1958년부터 1970년 까지 72명의 전문의가 발표한 13개 신체부위 및 장해에 관하여 1971년 ‘Guides to Evaluation of Permanent Physical Impairment’라는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으로, 1984년에 개정판, 1988년에 제3판, 1993년에 제4판, 2001년에 제5판이 발간되었다. 제5판은 상당부분이 개정되어 총 18장 61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지침(Guides)의 이념, 목적 및 적절한 사용, 제2장 지침의 실제적 적용, 제3장 순환계장해 : 심장 및 대동맥(The Cardiovascular System : Heart and Aorta), 제4장 순환계장해 : 폐동맥(The Cardiovascular System : Systemic and Pulmonary Arteries), 제5장 호흡기장해(The Respiratory System), 제6장 소화관장해(The Digestive Tract), 제7장 비뇨생식기장해(The Urinary and Reproductive Systems), 제8장 피부장해(The Skin), 제9장 혈액조혈계장해(The Hematopoietic System), 제10장 내분비계장해(The Endocrine System), 제11장 이비인후장해(Ear, Nose, Throat, and Related Structures), 제12장 시력장해(The Visual System), 제13장 중추말초신경장해(The Central and Peripheral Nervous System), 제14장 정신 및 행동장해(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제15장 척추(The Spine), 제16장 상지(The Upper Extremities), 제17장 하지((The Lower Extremities), 제18장 동통(Pain)).
A.M.A. 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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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과의 전문의가 협동으로 작성
이 표는 각 과 전문의가 최신의 의학수준에 의거하여 순수 의학적인 방법으로 신체기능장해율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직업 및 기타사항을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기능장해율을 기초로 하여 2차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 표상의 기준(Criteria)이나 비율(Ratings)로써 노동능력 감퇴(Work Disability)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장해분류의 정밀
신체장해의 최고 및 최하치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의사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신체장해율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해부위별 운동 범위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비교적 정밀하게 신체장해율을 표시하고 있다.
(3) 영구적인 신체장해만 표시
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구적인 신체장애(Permanent Impairment)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신체장해를 판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해가 중복 평가될 우려는 거의 없다.
(4) 복합장해 평가, 잘 쓰는 손에 대한 평가 등의 합리성
이 표에서는 복합장해의 평가를 맥브라이드 표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시행령과 같이 별도의 표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1% 단위로 복합장해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세하다.
(5) 최신의학의 적용
이 표는 최근에도 자주 개정되어 최신의학을 반영하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 1사람이 작성한 맥브라이드 표는 의학적으로 이미 근거가 미흡하고 모순적인 낡은 체계임에 비하여, 이 표는 미국의학협회가 12년에 걸쳐 수많은 전문가가 관여하여 작성한 기준이고, 그 이후에도 A.M.A. 산하 수많은 의학회(Academy)나 기타 단체(non A.M.A. Members)에서 공동연구로 개정작업을 꾸준히 해 왔으므로, 맥브라이드 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합리적 기준이다. 이 점은 의학계에서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
나. 단점
(1) 직종의 미고려
이 표는 순수 의학적 신체기능장해만을 표시하고 환자의 연령, 업무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아니하여, 손해배상 실무에 적용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려면 별도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A.M.A. 표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업무(Work)는 많은 단순하고 복잡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② 업무는 매우 개별화되어 있으며 일반화가 부정확하고, ③ 신체기능장해률은 특정한 상태에서는 불변임에 비하여 업무(Work)나 직업(Occupation)은 변화하고, ④ 신체기능장해는 노동자의 연령, 교육, 직무상의 경험 등 다른 요소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평가자의 재량과다
이 표는 신체장해의 정도를 신체분야별로 구체화하지 않고 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 ADL)상의 불편함의 정도 등 추상적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분류하였다.
예컨대, 이 표상의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장해 부분 중 표 13-7 ‘언어장해에 기인한 장해판정기준(Criteria for Rating Impairment Due to Aphasia or Dysphasia)'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도의 장해(Minimal Disturbance)가 있는 경우는 0%~9%(1단계),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등도의 장해(Moderate Disturbance)가 있는 경우는 10%~24%(2단계),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지적이고 적당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25%~39%(3단계), 언어의 소통 및 이해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40%~60%(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 평가지침은 일반적인 원칙을 나열한 것이어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침서로서는 막연하며, 평가자의 경험, 방침, 태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신체장해율이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책자의 중간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표를 이해하기 어렵다.
(3) 빈번한 개정
이 점은 최신의학을 반영할 수 있는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개정이 잦은 것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개정이 될 때마다 노동능력 상실률 등이 차이가 나고 있어 고정된 맥브라이드 표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83조에 장해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보상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개인책임적 성격으로서 보상재원이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있고, 후자는 보상책임이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사회보험적 성격으로서 보상재원이 보험료 등 산재보험기금에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현행법에서는 전자에 의한 장해보상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 각 등급표에는 신체장해의 등급을 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장해보상, 장해급여의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후자에 의한 지급액이 더 많다.
이 표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몇 일분으로 그 지급액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복수장해의 조정방법으로도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올리고, 제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올린다는 등 조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주 막연하고 불명확한 신체장해를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우 어느 항목에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5급),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7급),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9급)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위와 같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요령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
신체장해를 14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같으나, 각 등급별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표시하고 있는 점은 다르다.
그리고 장해의 분류 및 등급은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이 표에서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3급),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7급),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11급)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표와는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두 눈이 실명된 자(1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2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3급) 등은 양자의 표가 모두 동일하게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과는 달리, 이 표에는 14등급의 신체장해 등급결정기준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등에 아무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다.
이 등급표는 의학적 견지에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기준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
예컨대, 이 표에서는 신체장해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있으면서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은 모두 100%로 인정하고 있다.
또,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는 4급(90%)에 해당하는 반면,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는 5급(80%)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가 오히려 더 높은 신체장해를 가져올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시력에 대하여 너무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추상장해는 순수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활동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장해율이 다른 부분의 장해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은 문제점이다.
예컨대,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는 60%의, 전신의 40% 이상에 추형이 남은 자는 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정의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한 경우에는 이를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하게 과다한 상실률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추상부위에 대한 사진 등을 참조하여 상당 부분 감축하여야 할 것인데, 실무례에서는 반 이상 감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등급표만으로는 올바른 장해등급의 판정이 어려우므로, 입법론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과 같이 좀더 상세한 장해등급결정 요령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배상의 실무에서 적용
맥브라이드 표가 여러모로 불합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의 실무에서는 이 표를 적용하여 신체장해를 판정하고 있다.
이 방식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에도 문제점이 많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아직도 쓰는 형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도 이 방식을 기준으로 신체장해율을 판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1) 동일한 장해부위
신체장해의 평가에 관한 각종의 평가기준은,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서로 참작할 수는 있어도 서로 혼용할 수는 없다.
즉,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에 의하면,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신체장해 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에 의하면,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2) 상이한 장해부위
그러나 상이한 장해부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체장해 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즉,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에서는 “후유장애 중 견관절부분강직 및 우안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률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6161 판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맥브라이드 표에는 醜相이나 치과부분 장해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추상, 치과부분 장해에 관하여 장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백분율로 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표와의 혼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