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향후치료비) 산정기준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사지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정제거술이 필요하다.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중에서는 추경나사를 이용하여 2-3분절간을 고정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제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추간우리를 이용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간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거할 필요도 없다)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보존적 치료),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다.

향후 치료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 내역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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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의료보조구비라 할지라도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인정한다.

예상기간 도과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 지출비용 액수 등을 심리한다.다만 감정결과의 취지가 변론종결 후에라도 언젠가는 향후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전에 실제 치료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치료비 산정방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일반수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측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 나중에 실제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할 때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일반수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로 된다.

감정병원에 따라 일반수가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해 오는 곳도 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해 오는 곳도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배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 9. 8. 제정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74호는 제3조 제1호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자배법 제9조 제1항 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열거하여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자배법 제13조 제2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은 제5조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여야 할 기타 사항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액 및 지급액에 관하여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조정,협의를 위한 절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 비록 자배법이나 그 시행규칙 등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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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배법 제11조 제5항은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향후치료비는 보험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피해자가 판결금액을 수령한 다음 일반환자로서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로서 자기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보험회사의 보증 아래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수가기준에 의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24671 판결 등 참조).

중간이자 공제 및 향후치료비의 조정

향후치료비중 1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일자나 화해권고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1년 단위나 수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감정병원에 따라 향후치료비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신체감정결과 물리치료비가 과다하게 인정된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차 발생가능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보조구에는 바퀴의자, 욕창방지용 특수매트리스, 배뇨, 배변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기저귀 등이 있다.가격이 다양한데 통상 중등품을 기준으로 한다. 향후에 필요한 보조구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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