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상권 시효소멸 기산일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

⑴ 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보아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② 이때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예컨대 본래의 기산일이 2018. 7. 1.인데 2019. 1. 1.을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예컨대 본래의 기산일이 2018. 7. 1.인데 2018. 1. 1.을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거래 종료 시점인 1990. 9. 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1. 3. 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였는바, 위 양 기간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변론주의에 위배되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③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만 상대방으로서도 법원이 임의의 날을 기산일로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이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 설령 시효중단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점을 항변으로 다시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시효중단 시점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4241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의 내용 분석

가. 원심 판단에 대한 검토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일’의 의미와 ‘과잉배상 방지’를 위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이 사안에서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의 사안과 같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

그 결과 현가산정을 사고발생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나 후발손해발생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사고발생 시부터 후발손해발생 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이 후발손해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 불균형은 사고발생 시부터 후발손해발생 시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심해진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서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위 판결의 판시 내용

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첫째,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종래 실무는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을 사고일로 하는 경우와 후발손해발생일로 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불법행위가 완성되며,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를 현가산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국면에서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후발손해발생일이 불법행위일로서 원칙적인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

⑵ 또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즉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기준일 선택에 따른 배상액의 불균형 문제,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호프만계수를 240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고일과 후발손해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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