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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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특례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지만,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에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영상물의 촬영에 의한 조사·진술내용 보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특례

원래 형사소송법의 증거보전의 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제한의 예외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연장 및 적용배제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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