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고소제한의 특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제한의 예외

  •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연장 및 적용배제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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