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이유_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성범죄 무죄판결 중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엔 핵심 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리적인 강제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는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추행에 대응하지 않고 잠들어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속옷차림으로 신입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에 올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여직원 역시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회식 중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접촉한 행정실장의 경우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성범죄 무죄판결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의 여부를 너무 한정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속옷차림으로 여직원을 추행한 사장의 경우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강제 추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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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이 강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 특수강도 또는 미수범이 강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을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체주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다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와 같이 촬영된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3번 제외)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가슴사진이나 나체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회사 화장실에서 얼굴이 나오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5번 제외) 기재와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나체사진,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거나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판시사항 요약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판시사항 분석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가 경향범인지 아니면 자수범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그러나 대상판결은 자수범의 개념을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하면서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 중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을 들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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