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_법정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상속재산 구분_적극재산 소극재산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구분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 방법

  1.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유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 유언은 크게 자필증서유언, 녹음증서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두유언 등으로 구분 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공정증서 유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 2명이 참석하여 유언자가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언내용을 이야기 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낭독하게 되며,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이 명백하고 정확하면 그 내용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공증인 2명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공증하면 유언공증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있어야 하며, 유언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식물인간 또는 치매 등의 상태로 유언취지를 구술할 수 없는 경우(입만 벙긋, 손짓, 발짓, 고개만 끄덕거리는 경우 등)에는 유언서의 구술로 볼 수 없게 되어 유언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망인이 된 부모님이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순위와 기준_ 평택변호사 법률상담 - YK 평택지사 변호사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평택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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