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 규정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상속인이 단 1명뿐인 경우라면 법률관계가 간명하겠지만, 보통은 최소 2명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관념적으로 개시된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을 일단(잠정적)으로 '공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006조), 그러한 잠정적 용유상태를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상속분 등에 따라 확실히 배분하여 귀속되게 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 규정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전제로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에 있어야 하며,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유형은 ㉠지정분할(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 제1항), ㉢조정·심판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으로 나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공송상속인간의 합의로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각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간 분할을 금지시킬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가장 깔끔하고 간편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칭하는데요,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재판 등 절차가 필요없어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처럼 깔끔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50~60% 정도이고, 어떤 이유로든 협의가 되지 않아(또는 협의를 할 수 없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재판(심판청구)까지 가는 사례도 30~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와 해결-평택변호사 법률상담 - YK 평택지사 변호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평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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