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녀_위자료 소송

상간남녀 질문과 답변

Q>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불륜행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요?

  • 결론만 말하자면,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실제 실무상 이를 증명(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지, 증명하기만 한다면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Q> 이혼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 불륜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요?
  • 실제 사건도 많은 부분이 바로 숙려기간 중 불륜행위입니다.
  •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한 경우, '이미 혼인관계 파탄한 이후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 이혼숙려기간 중이야. 괜찮아." 라는 말을 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내용 등 법원의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여 확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카카오톡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녀 손해배상책임 발생 근거
  • 부부가 결혼(혼인)을 해서 법률혼관계를 맺게되면, 쌍방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법 명문상 정조의무(성적 성실의무)는 없지만, 해석상 정조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는 부부간의 의무입니다.
  • 결혼했으면 서로 성적인 신의관계를 지켜야함은 당연하겠죠. 그에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불륜, 바람, 부정행위, 상간녀, 간통 등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의무로서 정조의무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중혼금지규정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부부간에 정조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은 의문이 없다.
  •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이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그리고 부정행위의 상대방도 배우자 있음을 알고서 정을 통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760조).
  • 문제가 되는 것은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자 및 그와 간통한 자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 판례는 이를 부정하면서 배우자 있는 여성과 간통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여성의 자녀들이 위자료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1899 판결).
Q>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불륜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나 이르지 않은 경우 구별 없이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단!! 관할법원의 문제는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까지 하는 경우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소송은 '가정법원에 전속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 관할'이 됩니다. 유념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피고 1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원심은 그 부분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제기에 관한 법률적 검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란? 바람피다 걸리면 용서해달라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되려 “마침 잘 됐다”며 당당하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해오는 적반하장의 경우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바람/외도/간통/불륜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에게 이혼해달라고 종용해오는 일이 현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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