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발생근거 민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입장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산업재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보험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이나 질병,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78~93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띄고 있는데요. 업무상이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 도중, 출장 등의 시간도 포함이 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나 경영관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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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는 하도급받은 위 천장석고보드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되 그 현장에서의 시공은 전문기술자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와 원수급인인 원심 공동피고 1이 사전에 합의한 천장석고보드공사의 시공일자는 원래 1994. 8. 13.이었는데 피고는 위 원심 공동피고1 의 양해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소개인에게 자신의 형편만을 알리고 임의로 그 일정을 앞당겨 같은 달 12. 위 망인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공사현장에 나가보지 아니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2. 15:30경 그의 인부 2명을 데리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임하여 고장난 전기드릴을 점검한 후 이를 위 공사장 입구에 임시로 가설된 콘센트에 연결시켜 시험가동을 하다가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작업을 하였던 위 상가 건물 1층 바닥은 그 전날 바닥갈기작업을 실시한 탓으로 물기가 많이 남아 있었고 철구조물 등이 공사장 바닥 곳곳에 널려 있어 전기를 이용한 공사를 할 경우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위 공사현장에 임시로 가설된 전선은 원래 계량기에서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설치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그 전기선이 계량기로부터 누전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로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3. 대법원의 판단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천장석고보드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로서는 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땅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전체적인 공정의 진척 정도, 작업현장 및 그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지시·감독권이 유보되어 있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당초에 약정된 시공일정과 달리 석고보드공사를 당장 시작하게 하여도 그 작업 도중 위 망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무가 있고, 때마침 위 작업현장에는 전날 실시된 작업으로 인하여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 감전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먼저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석고보드부착작업은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천장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용하여야 할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가설된 전기시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천장석고보드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사현장에 같이 가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망인 등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의 지시·감독권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다른 작업자가 그 전선을 누전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계량기로부터 곧바로 콘센트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누전이 되었으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비록 피고의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특정하여 설시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용자의 감독책임 및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공작물 책임 : 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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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공작물

2) 설치 보존의 하자

→ 산업언전보건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3) 손해와 공작물의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

사용자 책임 :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3) 제3자(사용자와 가해자를 제외한 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5)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도급인의 책임 : 민법 제757조

제757조(도급인의 책임)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피고 회사가 남부순환도로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서 고가차도용 교각설치공사를 하면서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사고장소 일대의 도로를 파고 되메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990.3.경부터 이 사건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가로등용 전선의 아연도금배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차량 등의 통행으로 약화되어 있었고, 위 피고 회사는 위 서부연계도로 공사의 부속공사인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소외 회사의 현장인부인 소외 3, 소외 4 등이 상수도관매설작업을 하던 중, 같은 해 8.24. 포크레인으로 첨부 도면 1 지점을 굴착하다가 이 사건 가로등용 전선이 나오자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 보고만을 한 채 만연히 사용하지 아니하는 폐선으로 알고 위 도면 1 지점을 절단한 뒤 포크레인삽날에 위 전선을 연결시켜 잡아 당겨 끊어 낸 다음, 그 끊어진 부분을 찾아내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끊어 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위 도로를 따라 위 도면 2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가로등전선을 여러 차례 절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던 전선이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끊어지게 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전선이 끊어진 지점을 찾지 못하여 절단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상에 전선이 절단된 채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 사이의 앞에서 본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 소외회사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 소외 4 등의 전선절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일반불법행위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29조,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탑승설비인 곤돌라(gondola)에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보험가입자이자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의 후크해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사건 기중기에 매다는 곤돌라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추락방지장치,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잘못에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였다.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인의 책임이나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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