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소환장 공판기일절차 안내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훨씬 심적 안정이 들겠지만 혼자 가는 경우라면 더욱 눈 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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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소환장, 왜?
공판기일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첫 기일에서는 인정신문이라고 하여서, 피고인 본인 확인, 본적 및 송달 주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판기일절차 준비물
- 신분증
- 필수는 아니나, 가능한 무채색의 단정한 복장(검은색, 회색, 청색 정장 등).
공판기일절차 (1회기일)
- 복도에서 법정 입장시 재판부에 고개숙여인사(조용히) 하시고 방청석에 착석합니다.
- 사건번호, 피고인명 호명 시 오른쪽 출입구로 인사하며 재판석에 입장합니다.
- 의자 앞에 서서 본인확인 등 한 후 재판장이 앉으라고 할 때 착석합니다.
- 검사 공소사실 청취하신 뒤, 변호인 의견도 제출(진술)됩니다.
(피고인 본인도 의견진술 가능하나 대부분 생략) - 다음 기일에 할 일(증인신문 등)을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진술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2회 공판기일 날짜와 시간이 고지됩니다.
미리준비하면 좋은 서류들
탄원서(가족,보호자 등 - 평소의 바른 성품, 추후 재발가능성을 막기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
반성문(진지한 반성, 앞으로의 개선 노력-치료 등) - 여러 장
선행에 관한 자료 ( 표창, 장기기증, 수혈 등)
장기기증서약
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2_1_2
봉사시간확인시스템
https://www.vms.or.kr/auth/performance.do
가족관계증명서(자녀,배우자 등 지지자원, 생계 및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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