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 신청절차 실무와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든, 채무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만으로 발령되게 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절차가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추후에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야 알게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압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좋은 제도인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당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