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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의 종류와 방법 및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 즉 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이러한 법관의 해석권은 당사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관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대법원 74다1057 판결 참조).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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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 적용에 관한 실무상 문제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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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임차목적물에 물리적인 하자(예컨대 누수, 파손)가 있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하자의 수선이 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사용ㆍ수익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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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법률적 문제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가 다를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명의대여자의 임차인 지위 인정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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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뜻하고, 이러한 임차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본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한 계속적 법률관계이므로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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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소제기의 법률적 근거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월세(차임) 미납은 임대차계약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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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임차권양도 법률적 구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즉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즉 전차인)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1다10960 판결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실관계 경남 (주소 생략)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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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수직적/수평적 범위_민법 제212조 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범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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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지분권 분쟁에 관한 법률관계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 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등)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사용할 채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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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법상 아파트 '공용부분'의 법률적 의미와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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