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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상담의 실제(1) : 이보람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의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며(법조 2조 1항),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영역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소송은 법원이 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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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_형법 제307조 등_성립요건과 사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가 서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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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실명 또는 닉네임 등의 익명으로 개인 사생활이나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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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및 가처분허용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이고, 위헌심사형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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