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항소심과 재심_형사전문 법률상담 사례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한정되므로,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하는 기재만으로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관이 이를 한 번 읽어보면 원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의문이 들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신빙성이나 모순점을 공격함으로써 변호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