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사례와 처벌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