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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성격_폭행/협박/재산범죄의 결합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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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점유에 대한 침해_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성립요건과 판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 렌터카 공동대표의 차량 회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의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 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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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보증계약의 법률상 차이점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대신해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입보시 유의사항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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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_보호법익과 성립요건_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園總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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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권한과 의무_미성년자 행위능력에 관한 제한 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4조).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의해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어진 것이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미성 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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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람의 능력_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사/행위 능력의 발생과 소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통설, 심장정지설). 뇌사자 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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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 법률행위 상대방 보호 규정_확답을 청구할 권리 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 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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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과 판례

음주운전 2회이상전력자의 가중처벌 구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사람으로 한정한다)은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또는 제2항을 2회이상 위반한사람(자동차등 또는노면 전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운전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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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상 조치의무 및 위반시 처벌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_ 도로교통법제54조 1. 사상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 ※ 신설 2016.12.2.,시행 2017.6.3.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 동을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 조제10 호에서 같다) 제공 ※ 신설'2016.12.2.,시행 2017.6.3.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지동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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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교통사고' 발생 판정기준_도교법/교특법 적용례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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