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명의도용 금융거래 당사자 확정론 대법원 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예금계약 또는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