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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과 불복절차_무혐의에 대한 검찰항고와 재기수사명령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사례]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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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퇴거불응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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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고소_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허위 후기작성사례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영업방해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를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이 허위일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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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구성요건, 실형 및 벌금형 판례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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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취소 규정을 화해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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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민소225조)효력 및 이의신청절차와 사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조). 종전에는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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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소송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_민법 제732조 준용하여 실체법상 효력발생

창설적 효력은 본래 민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것으로(민법 제732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아 기판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체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한편 실체법상 화해계약은 하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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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민소법 제145조,225조) 적용대상_행정소송 준용여부

화해권고결정은,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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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와 제소전화해의 구별_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220조),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물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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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2조 화해계약 성립요건과 사례_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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