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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기준_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간질발작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정신분열병 사고 직후 정신분열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고를 전후해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악화되 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신분열병 증상이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적인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신분열병으로 감정되어 오더라도 정신병 증상을 나타내는 기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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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범위_ 입원치료비, 특진료, 병원비 이자 등 포함여부

입원치료비 포함여부 판단기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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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범위_기왕증 기여도 산정기준과 절차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현재의 장해 증상이 이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감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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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손해배상소송 법률상담 _ 개호비 종류 및 배상절차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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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유효한 전대차 성립요건_임대인의 동의에 의한 법률관계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또한 임차물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무단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무단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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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의 구체적 내용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장된 2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인정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2년이 더해져 사실상 4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전세를 주면 4년 동안이나 계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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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갱신거절권의 대립_평택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종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된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이었다면, 개정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기간에 한하며, 그 이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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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요건_평택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본래 부동산등기부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이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주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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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삭제와 말소_평택변호사 주택임대차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권리인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적극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애초 발하여진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권리소멸사실을 소명함으로서 당해 임차권등기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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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취지와 목적_평택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070.8098.6150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천안변호사 평택변호사 홈페이지 블로그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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