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등 모욕죄 성립 및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례_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가했을 때 그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에게 SNS 등을 통해 악성댓글을 쏟아낸 것도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A씨를 협박한 협의로 입건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제기한 B씨에 대한 고소는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를 향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뱉어냈고 A씨는 B씨를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명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B씨가 고소를 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경찰 등이 있는 가운데 정신병자라고 한 말은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경찰의 경우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어 피고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에서는 A씨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기관 비판글 게시판 모욕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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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A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글을 올리며 제목과 내용 등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에서는 진료비 삭감에 관련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사용되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명시적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게임상에서 부모님에 대한 욕, 혹은 자신에 대한 욕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 역시도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아무리 익명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좋은 행위가 아니겠지요. 온라인게임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사례

A씨는 경기도의 한 연립주택 건물주로 세입자인 B씨와 집 안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 당하자 이에 항소했습니다.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교회 예배 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D씨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고 노려보고, 같은 해 길거리에서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C씨는 D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는데요. 재판부는 C씨는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D씨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모욕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SNS 댓글, 게시글을 통한 모욕죄 고소, 피소 사례

댓글, 악플 등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욕설하는 등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기소되어 적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되고 있는데요, 드물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등 진행되어 가까스로 공소권없음처분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지면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A씨는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육덕이다" 등의 표현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며 모욕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육덕이다" 등의 표현은 노골적 성적 욕구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모욕시킬만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모욕죄 유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_공연성, 특정성

<공연성> 개념과 <특정성> 개념인데요.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부르는게 일반적이구요 특정성이란, 이름 상호 등으로 누구에 대한 말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로 온라인, sns, 인터넷을 통한 모욕죄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꼭 이름이나 성명이 아니라도 그 말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어떤 사람인지만 특정할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대요. 따라서 id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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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예"라는 말의 국어적 의미는, 어떤 일의 시일이나 기간을 조금 늦춰준다는 의미인데요, 좋은 뜻으로 봐야겠죠.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선처해 줄 때 "유예"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설명할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선처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은 것은 인정이 되나, 여러가지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해요. 기소유예처분도 무혐의처분(불기소)의 일종인 것이죠. 통상 초범인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피의자)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시행 2019. 12.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시행 2020. 5.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인정된 사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3]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취한 태도와 주장한 내용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모욕적 표현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2021.3.25.선고 2017도17643 판결)

가. 사 안

피고인은 피해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나. 판결요지

(1) 법 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①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②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는 용어로 통칭되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를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라고 칭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MDPS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의 ‘공포의 운전대’ 편에서 MDPS 결함 의심 사고를 방송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해자는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사는 많은 부분을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다음’ 사이트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는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네티즌 댓글’ 난이 마련되어 있었다. ‘네티즌 댓글’ 난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1,000건이 넘는 댓글이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댓글 전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장점이 실제로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운전 중 핸들이 잠겨서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게끔 만들었어야죠 ... 단가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에나 유리하지 운전자,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한게 아니잖아요.

② “따라서 각각의 EPS들은 상대적인 일장일단을 가질 뿐이다. 콕 집어 어떤 타입이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 풋....그럼 이러면 되겠네...아반테에 들어가는 EPS를 제네시스에 넣어라...됐지? 어디서 이런 기레기가.....

③ 현대 공식 블로거에 가서 확인해보세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완전어이없는 글 올라왔습니다. 현대 왈 부품 마모로 인하여 소음발생으로 불편하게 해줬다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이런 회사 차를 계속 사실 겁니까???

④ 2580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기재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①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②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이를 작성·게재한 언론의 태도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다음’ 사이트는 그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 난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도 ‘네티즌 댓글’ 난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MDPS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고, 한편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EPS의 장점에 기대어 현대자동차그룹의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이 사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 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1.8.19.선고 2020도14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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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①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단체채팅방은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비공개채팅방으로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점,

③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대화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④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상관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도2661 판결]

가. 사실관계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부사장으로서 △△공장의 공장장을 겸하고 있었다.
  2. 공소외 1 회사는 노사분규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사용자 측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복수노조의 설립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었다.
  3. 공소외 2는 2014. 10. 7.부터 사용자 측 교섭위원들과 노사교섭을 하였는데,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노사 양측은 2014. 10. 14. 교섭을 이어나갔으나 공소외 2가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가 재발되지 아니하여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다시 욕설을 하여 노사교섭이 파행되었다.
  4. 공소외 2, 임원 및 부장을 비롯한 관리자 40여 명이 2014. 11. 21. 시설관리권의 행사 명목으로 금속노조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모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서로 대치하였다.5) 피고인 2는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금속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인 피해자를 향해 “야 ○○아, ○○아, ○○이 여기 있네, 너 이름이 ○○이 아냐, 반말? 니 이름이 ○○이잖아, ○○아 좋지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나. 판결요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불러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노사분규로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점, 乙은 사용자 측 교섭위원들과 노사교섭을 하였다가 노조 간부 丙이 乙에게 욕설을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그 후 노사 양측이 교섭을 이어나갔으나 피고인과 丙이 乙에게 다시 욕설을 하여 노사교섭이 파행된 점, 乙 등을 비롯한 관리자 40여 명이 시설관리권 행사 명목으로 노조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모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서로 대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위와 같이 말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乙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도20890 판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카페인 ‘△△△△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

나. 판결요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다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탈퇴시킨 후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댓글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 2014노2096 판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乙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 *. *.경 서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 게시판에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답변이 또 심심한가”라 고 기재하고, 익일 또 다시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 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끝었음에 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조 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결요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 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 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 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 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 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 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진작가 로서 소개하는 글을 자신의 개인 블러그 ‘***’에 게시하면서 말실수 등에 관하여 피해 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는데, ㉠ 위 말다툼에 대한 피해자 반응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3. 9. 12. 02:44경 피고인 개인 블 러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쪽지 중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를 제목으 로 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몇 달 뒤 내가 케이비에스(KBS)와의 저작권 문제로 다투고 있을때 담당 피디(PD)가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담당 피디에서 내 험담 하는 메일을 쓰고서는 이제와서 “또 심심한가? 잘한것도 없다면서”[이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네이버 ** 카페에서 주고받은 댓글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것을 인용한 것이 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대답이 ’또 심심한가‘라니. 증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게 세상 살면서 제일 후회스럽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30~33쪽), ㉡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 어하는 사람들’로 수정하면서 그 내용을 ‘예전에 타입랩스 작가를 소개하는 포스트에서 한 사람을 언급했는데 소개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이름은 빼라고 한다. 타임랩스를 처음 나에게 배울 때 시도 때도 없이 수 차례씩 전화해서 타입랩스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 때 정도가 좀 지나쳤다.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 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 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끝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 럽다.’고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하였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37~40쪽),

② 한편 피고인이 애초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 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그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 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들’로 수정하면서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 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 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 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208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부근인 고양시 소재 피해자 김99 운영의 ‘##유치원’에서 운 행하는 통학버스들이 주변 지역에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유치원 부근인 같은 동 _ 소재 주택 외 벽에 위 유치원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또는 흰색 글씨로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결요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 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 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피고인이 부착한 현수막 중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피 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치원이 2003년경 개원한 이후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유 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사고 위험, 버스 주차 문제에 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에 의 뢰한 영향검토서(증거기록 제209쪽 내지 제210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을 기준 으로 할 때 주간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고(다 만, 피해자 측에서는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평가서 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된 원생수는 520명으로(피해자는 2003 년 경에는 원생이 520명이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원을 제기한 시점부터 원생이 감소하여 2010년경에는 364명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14쪽) 그와 같은 원생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실제 통학버스 통행량이 적지 않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고양시의원 김경희, 이화우가 이 사건 유치원 근처 주민 1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치원의 차량운영 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세대가 60%, 이에 대한 ‘유치원의 대응이 성의 없었다’고 응 답한 세대도 54%에 이르렀고(증거기록 제361쪽 내지 제381쪽), 피고인이 작성한 유치 원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장에게 진정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 에 주민들 중 121명이 동의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유치원 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별다 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주민들 다수 가 이 사건 유치원 통학버스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 그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유치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촉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유치원 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 건 현수막 부착 경위나 그 배경을 살펴볼 때 그와 같은 문구 선정에 대한 피고인의 의 견이나 판단 자체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전혀 터무니없이 남을 비방하 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뿐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 외벽에 이 사건 현수막과 비슷한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다소 사람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어투이기는 하나 현수막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 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도 ‘안하무인’, ‘후안무치’, ‘꼴통’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자격에 걸맞는 언 행을 하지 못하고 다소 극단적으로 처신하는 것을 비꼬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점 (2011. 9. 8.자 접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많은 주민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로 인한 매연, 소음 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유치원 측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 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 측에게 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 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이 사 건 현수막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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