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_증거자료준비 민사재판변론과정 개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민사소송절차 개요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 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분쟁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각종 등기나 부동산분쟁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유언과 상속에 의한 가사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장에는 원고, 피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과 연락처, 소를 제기하는 이유 즉 청구 취지와 원인 소장에 첨부되는 증거서류 등을 기재하여 제기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인 문제가 없는 한 부본을 즉시 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30일 이내에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즉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의 분쟁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인데 한마디로 피고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작성한 내용의 서면입니다.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증거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을 받은 피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을 겪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다음 각 상대방의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하여 추가로 심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거 받거나 법원에서 주장과 증거를 펴는 방법으로 준비기일의 준비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화해권고나 조정제도를 진행하여 분쟁을 화해적으로 시도할 수 있으며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강제적이며 공식적 판단을 진행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민사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후에도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을 받고 2주 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준비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확보를 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서증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검증 :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민사재판 변론절차_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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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수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변론절차가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을 통한 변론의 준비절차와 변론의 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정리기일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쟁점정리기일을 선정해서 각 당사자간 본인들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라는 것은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합니다. 변론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에 의한 민사소송절차 상에서 변론준비는 서면제출,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교환하며, 주장사실에 대해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맞이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가 서명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변론 전체 맥락으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론종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민사절차상 입증의 책임이나 기일에 관한 문제도 분명 존재함으로 본인의 주장만하는 일반적인 논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준비를 할때는 미리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유리한방향의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
민사소송, 즉 민사책임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규정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일어 났을 때 민사책임을 따지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조속한 민사소송이 필요 없이 분쟁이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커지는 경우에는 민사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통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겠지요.이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형사소송은 형사적 책임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정해놓은 법규 안에서의 사회적 책임, 범법행위를 하게 될 때 물게 되는 것이 형사책임이며 이에 대한 소송이 형사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느냐에 대한 여부 입니다. 고소를 하여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주체가 개인이라면 민사이며 고소주체가 국가가 되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필요 시 위자료를 청구하고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한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인정 되면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종류_통상소송절차/특별소송절차
통상소송절차는 일반적인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 부수절차를 의미하고, 특별소송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특별사례인 경우 해당하는 때에 적용하며 특별소송절차에는 간이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가 있습니다.
간이한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과 제소 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등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이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간이한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하게 되어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