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상담의 실제(2) 변론주의 : 이보람변호사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주의의 일종으로,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결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주의의 일종으로,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결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효과의 발생과 소멸에 필수적인 사실, 즉 주요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에서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논쟁이 없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구속을 받습니다. 또한, 민사전문변호사상담에서도 대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는 사실을 확정할 때 조사할 수 있는 증거는 당사자가 제출한 것에 한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자료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는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변론주의가 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포기하고 형식적 진실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으나,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명시적으로 주장될 필요는 없으며, 소송 자료를 통해 심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타격을 주지 않는 한, 소송 당사자 간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주장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소송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적 관여를 변론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론주의를 적용하는 기준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법률효과의 판단을 위한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간접 사실이나 관련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증거 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ㅂ니다. 이는 자유 심증 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할 때 입증책임의 경감을 통해 손해 배상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의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간접 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보람변호사.
변론주의의 내용
당사자의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소송에서의 역할에 관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 책임
-요건 사실(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주장 책임'이라 합니다.하지만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은 변론에서 이루어졌다면 충분하며, 어느 당사자가 주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장 공통의 원칙).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사실은 증거 조사 없이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변론주의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는 자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법원의 사실 인정 권한이 배제됩니다.'다툼이 없는 사실'이란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민사소송법 288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민사소송법 150조, 257조 1항)을 의미합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권 증거 조사의 제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 자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방법으로부터 얻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직권 증거 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92조). 다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소액사건절차법 10조 1항).
변론주의위반을 근거로 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법원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 임원의 선임 자격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이 중 하나의 요건에 대해서만 주장을 했다면,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에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자격 유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선임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법률효과에 필요한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증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주장과 같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주장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상담
하지만, 적용되는 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효과의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참조). 즉, 당사자가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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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최성호. (2011). 변론주의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12(3), 8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