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부당이득반환 최신판례 검토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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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2023.10.20. 선고가 되었으니 정말 최신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에서 정비사업 관처분계획을 변경해서 승인하고, 같은 달 11일에 그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런 다음, 원고는 수용개시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요청하고, 6,467,370,000원의 보상금을 공탁한 거예요.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집행해, 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피고는 2019년 6월 6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법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피고는 이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일반적인 법리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민사전문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액의 산정
이제 부당이득반환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볼게요.
부동산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대체로 임차료와 관련이 있어요. 이에 따라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전의 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는 226,416,16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차료(차임)도 이와 같은 기간 동안의 임차료와 동일한 226,416,162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부당이득반환액이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에요.
피고는 이에 반박을 내세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생각과 달리 어떤 사람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이나 공사물을 소유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법적으로는 토지의 임차료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여 임차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본안 판단 이전의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본안에서 패소하면서 점유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의 주장은 부적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역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피고의 토지 인도 의무 불이행은 전체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쟁점은 민사전문변호사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130억 원, 39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이자 발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모든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건물도 존재하더라도 피고와 다른 소유자의 인도 거부가 사업의 지연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의 존재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한 직후인 2020년 7월 7일에 시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토지를 인도한 시점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했다면 지연이 더욱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보람변호사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상담한 적이 있어서 더욱 반가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미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발생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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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들 간의 관계, 계약위반 또는 불법 행위가 어떻게 재산적 손해를 초래했는지,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이후의 상황 등 모든 관련 간접 사실들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죠. ( 2009다37886 참조).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19나41166 판결도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는 이보람변호사의 의견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이 조항들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할 때 그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단순히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약관 작성자가 거래에서 우위를 이용해 계약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러한 상황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아니라도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받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케이스인 듯 해요.
이를 판단할 때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가지는 불이익의 내용과 발생 가능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전기판매사업의 경우, 기본공급약관이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용 전력의 사용은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약관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참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제도에요. 그러나 전기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무제한 사용은 불가능하고,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이에 대해 원고들은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전기사용자들과 비교하며 주택용 사용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들 역시 최대부하 시간대나 특정 계절에 전기사용량을 제한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택용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해요. 더 많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는 누진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공급약관은 5인 이상 가구에 특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수준의 가구가 높은 소득수준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약관의 무효 여부는 단순히 불리함을 넘어서 불공정함이 입증될 때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법적 판단의 복잡성과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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