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

  •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 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어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 통상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 3자 에게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의 외도를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 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이혼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일반적 사정

  •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의뢰자의 사정

  •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혹은 재혼인지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정

  •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혼인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위자료산정에 있으며, 이혼 위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위자료산정시 정 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 며,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시 법관이 참작사유로 보고 있는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자녀의 유무,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기초로 판례를 분석·검토 한 결과 실무상 보통 20년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3천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드물게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 니다.

이혼 위자료 관련 판례

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액수 산정방법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원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②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 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 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 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 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③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협의이혼 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 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에 피청 구인이 그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 금전의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 혼이건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조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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