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소송의 특징
-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이므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지점은 바로 '돈 문제'다. 이혼 이후 현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에 해당 문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외도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이를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책임과 무관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는데 재산분할청구 권리는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하고 이혼 전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 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재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 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 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 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 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 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자금을 기초로 구입한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 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 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 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 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 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 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허용여부
재산분할의 성격에 관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②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③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