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 재산확인 방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판 중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 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실무에서는 가사조사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관은 가사조사를 명하면서 가사조사항목 중 ‘재산 의 형성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란에 체크를 하여 기록을 가사조사 관에게 인계합니다.
  •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게 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재산의 형성과정에 관한 가사조사는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사 조사결과만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보유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소 득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에, 급여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무하는 사업체에,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 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각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판관할 가정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

  • 당해 이혼소송의 관할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가정법 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이 재산명시 명령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기한을 정하게 되며,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사건의 경우 소장송달을 하면서 직권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함께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제도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리 대상 중 하나인데, 그 본안사건에서 이미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신청 역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산조회제도는 조회 시점에서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데 그치고 혼인파탄 이후의 재산변동을 알 아낼 수는 없다는 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조회 가 어렵다는 점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소송 당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시 고려사항

  •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협력정도,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및 파탄경위 등을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이혼 후 원고와 피고의 생활능력을 참작하거나 장래의 예상수입을 참작한 판결도 있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누가 하는지 여부도 참작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것을 참작한 경우
  • 결혼기간 30년 이상, 15년간 부업 고려하여 1/3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26년, 전업주부 고려하여 50%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23년, 결혼 전체기간 남편 사업 적극 조력, 당분간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질 것을 고려하여 60% 기여도 인정
  • 결혼기간 12년, 절반 미만 기간 직업 고려하여 재산분할 40% 인정
생활비 충당 여부를 참작한 경우
  • 75년 결혼, 98년 사업실패 후 아내가 일당제로 식당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한 점을 고려하여 50% 재산분할비율 인정
  • 85년 결혼,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결혼기간 절반 이상 동안 직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한 사안에 대해 50% 재산분할비율 인정
  • 84년 결혼, 97년 피고가 직장을 그만 두고 원고가 생활비를 충당한 사안에 대해 48%재산분할 비율 인정
  • 69년 결혼, 피고가 87년 가출한 이후 원고 혼자 가정의 생계를 꾸려간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전업주부 등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형성을 참작한 경우
  •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자녀양육, 생활비 절약에 의한 저축 등이 기본적 협력상태이고 이러한 기본적 협력상태 외에 친정원조,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협력한 경우에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경제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50% ~ 30% 기여도를 인정
  • 결혼기간 15년, 아내가 일 또는 부업을 하여 모은 돈과 친정으로부터 일부도움, 대출금, 저축된 돈을 합하여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로 아내에게 4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
  • 이 외에도 아내가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또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종사하였더라도 그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모은 돈을 아파트 등 공동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보탠 경우도 기여도 참작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귀책(이혼)사유가 있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참작되었는지 여부
  • 결혼기간 16년, 결혼기간의 절반 미만동안 직장생활, 실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아내에게 40% 재산분할비율 결정
  • 결혼기간 11년, 아내가 결혼 전기간 부업을 한 사안에서 아내에게 37%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23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44%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9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11%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였으나 파탄책임 보다는 남편의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이 고려된 결과
  • 결혼기간 6년, 3년 미만 직장생활 아내에게 33%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18년, 8년 정도 직업을 가졌던 사안으로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남편의 집안에서 대부분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지원한 것을 참작한 경우
  • 결혼기간 6년, 남편의 어머니가 결혼기간 중 아파트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였고, 아파트 취득 후 유지에 있어 아내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인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아내에게 13%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9년, 남편의 아버지가 결혼전 증여하였거나 결혼기간 중 증여한 돈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아내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아내에게 11% 재산분할비율 인정
여자의 집안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지원한 것을 참작한 경우
  • 아내의 부모님 돈으로 결혼기간 중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남편이 결혼이후 대부분 기간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아파트의 유지 및 가치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아파트를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아내에게 85% 재산분할비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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