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와 특징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으나, 법정의 구조와 형태, 재판의 절차와 흐름, 그 요건과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민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있고, 그 아래에 원고 및 원고의 변호사석, 피고 및 피고의 변호사석이 대등하게 나란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높게 올라가 있고, 그 아래의 오른쪽(판사석에서 바라본 기준)에는 검사석이 있으며, 왼쪽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 법률관계는 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소유권 분쟁 등이 민사재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적절한 처벌을 내립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무죄 또는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실시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각각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른 절차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법률 분쟁의 해결과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해 중요합니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으나, 법정의 구조와 형태, 재판의 절차와 흐름, 그 요건과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민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있고, 그 아래에 원고 및 원고의 변호사석, 피고 및 피고의 변호사석이 대등하게 나란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높게 올라가 있고, 그 아래의 오른쪽(판사석에서 바라본 기준)에는 검사석이 있으며, 왼쪽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에서는 개인(원고)와 개인(피고)가 대립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동등한 좌석에서 옆에 나란히 앉는 것이나, 형사재판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와 개인(피고인)이 맞은편에 서로를 마주보고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교재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의심과 인식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안과 초조함을 초래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사는 법정에서 나쁜 사람들을 잡아온 정의로운 인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의심과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일 때 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자유를 잃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억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교재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원칙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의심과 인식을 받기 때문에, 검사와의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일 때 특히 중요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이미 자유를 잃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 이라는 서류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이 도착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해당 공소장부본(복사본)을 그대로 우편 송달해 주게 됩니다.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전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보내 줄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서'양식과 '국선변호인선정안내문'도 함께 보내주게 됩니다. 공소장부본과 함께 날아 온 피고인의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정상관계(양형)자료,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재산관계, 피고인의 성격의 장단점, 생활환경 등에 관하여 아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견서를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의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소장부본 및 의견서를 송달받은 직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제출의무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견서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지 아니면 바로 공판절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부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불분명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경우 등에는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공판절차에 바로 회부되게 되면, 구속사건의 경우 기소된 이후 보통 1달 이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추세이며, 불구속사건은 기소된 이후 2-3달 이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공판기일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피고인은 출석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거부권을 구두로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주소변경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법원에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인정신문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분증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름, 주거, 등록지준지, 생년월일 등을 하나하나 직접 물어가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현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3) 검사의 모두진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까지 마친 후, 보통은 재판장이 검사에게 모두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두진술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등을 법정에서 낭독하여 지금 열리는 재판이 어떤 쟁점에 관한 것인지를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간단히 진술하기도 합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변호인)에게,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즉 공소사실의 인부 등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사건이냐,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부인사건이냐에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했다면, 사실상 별다르게 할 것이 없어, 양형자료의 제출 정도만 하면 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무죄주장을 하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살펴 부동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그에 대하여 검찰측 및 피고인측의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공판)절차의 꽃은 이 부분 사실심리절차가 됩니다. 즉, 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의 절차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신문신청, 감정신청, 검증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진행하게 되고, 법원은 해당 증거신청이 이 사건 재판에 관련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 등의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신청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거조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측에게 모두 피고인신문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을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사실관계나 정상관계에 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구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어차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변소나 무죄주장의 요지를 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복적 의미를 띠는 피고인신문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판결선고절차
모든 심리를 마친 후,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그 날을 기준으로 7일이 됩니다. 불구속사건에서 판결문은 피고인(변호인)이 따로 판결문열람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반드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여 판결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구속사건은 따로 판결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자동으로 발송해 주게 됩니다.
피고인의 불출석(궐석)재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즉, 피고인은 출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다.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무까지 있다. 따라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송무능력자
가)형법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조, 제28조). 다만 이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
나)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법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가 출석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이 경우에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단서).
경미한 사건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건으로 다툼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팒날 수 있다.
가)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을 뿐이지 출석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단서).
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또한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6조 1항, 2항). 그러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다)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라) 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이는 항소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도16166 판결).
마)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궐석재판 사유_ (피고인의) 소재불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다. 1)법정형이 '장기 징역 10년 이하인 사건'에 한하여, 2)제1심 공판절차에서, 3)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자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이 2회 이상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할 것이 요건이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궐석재판이 불가능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 사실관계
① 제1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경북 영천시 (이하 생략)’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회에 걸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② 제1심은 2009. 10. 26. 피고인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은 2009. 10. 29. 위 주거를 관할하는 영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영천경찰서장은 2009. 11. 23. “위 주거지에 임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러도 대답이 없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 회신을 제1심에 제출한 사실,
④ 이에 제1심은 2009. 11. 2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아울러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2010. 5.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인 2010. 6. 17. 10:00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그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한 다음 2010. 6. 24.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2. 판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장소로의 송달은 이미 2회에 걸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게 된 제1심의 법원사무관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니, 이러한 제1심의 조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 역시 위법하므로, 결국 제1심의 소송절차는 어느 모로 보나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한 것이다. 한편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더라도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즉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간과한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법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참조).
궐석재판 사유 _구속된 피고인의 출석거부·인치불능
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근거가 있다. 1)'구속된 피고인'이, 2)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3)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4,5,6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단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1도114 판결).
형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① 법원이 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제1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교도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법관기피신청을 이유로 출정을 거부하였다는 진술만을 듣고 바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이기순, 정형숙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고, 그 다음기일인 제1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결
이와 같이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배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법리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궐석재판 사유 3_피고인만의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2회 연속 불출석·판결선고
1)약식명령에서, 2)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에서, 3)피고인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소촉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의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물론 공판기일의 통지는 적법해야 한다.
형법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굳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적법한 기일통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사재판에서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 여기서의 서류 및 물건이란,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을 가리킨다.증거결정을 거쳐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와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 제27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것과 제29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제272조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서류 ☞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의 조회나 서류송부촉탁의 요구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회보문서나 송부문서를 가리킨다.
③ 제273조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 공판기일 전의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검증, 감정, 번역 등 절차에 의하여 법원이 작성한 신문조서, 검증조서, 감정인 등이 제출한 감정서, 번역서 등을 가리킨다.2) 위 ②, ③의 서류는, 그 송부 또는 작성의 기초된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 나체는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어 공판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또는 법원 자체에 의하여 공판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나타나는 과정, 즉 증거조사에 착수하는 과정을 위의 '제출'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실무상 보통 '현출'이라고 부른다.
증거조사의 순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제291조의2 제1항),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되(같은 조 제2항),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조사의 순서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다만 형사소송규칙에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이를 먼저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실무에서는 증거조사도 증거신청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나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통례였다.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규칙 제135조). 이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를 다른 증거보다 먼저 조사하는 경우 자칫 유죄에 대한 예단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으로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하였닫가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사건에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증거조사의 방법
1) 목적물의 제시설명
①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나 물건은 원칙적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주체가 되어 각자 필요한 것을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게 된다(제291조 제1항).
② 제291조 제1항은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거조사절차가 서류 또는 물건의 표목을 특정하여 증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증거신청인이 자신이 제출한 개개의 증거를 특정하면서 증거서류나 증거물과 당해 사건의 쟁점사항과의 관련성, 입증취지 등을 진술한 뒤 각 증거방법에 따른 본격적인 증거조사 방식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로서 증거조사절차를 규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지시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증거조사의 실시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다. 지시설명은 "이것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이고, 이것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이다"라는 식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예컨대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지시설명을 하면서 수사기록 전부라는 식으로 일괄적·추상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안은 각자가 제출(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보통 조사를 원할 것이지만,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설령 그 송부 또는 작성의 기초가 된 절차를 자신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의 기대에 어긋날 경우에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증거를 신청하거나 송부 또는 작성의 기초가 된 절차를 신청한 당사자가 지시설명을 기피하는 경우 상대방이 지시설명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를 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제출자가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시설명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제291조 제2항).
2) 증거조사의 실시
① 위와 같은 개별적 지시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그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실시된다.
② 형사소송법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정에 현출하는 주체를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내용을 잘 알고 있는 증거신청인으로 하고, 증거조사의 방법도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며(제292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는 것(같은 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낭독에 갈음하여 신청인(신청에 의한 증거서류)이나 소지인 또는 재판장(직권에 의한 증거서류)이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제292조 제3항, 규칙 제134조의6 제2항), 여기서의 '내용의 고지'는 그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규칙 제134조의6 제1항). 재판방은 증거신청인이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의 낭독 또는 내용 고지에 갈음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제292조 제4항). 또한, 낭독이나 내용의 고지보다 열람이 보다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제292조 제5항).
③ 증거물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증거신청인이 제시하여야 하고(제292조의2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어느 경우이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증거물의 제시를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④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물과 증거서류의 성질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형사소송법은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아닌 특수한 증거인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292조의3), 규칙 제134조7부터 제134조의9까지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고(규칙 제134조의7 제1항),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규칙 제134조의8 제3항), 이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녹돠 등을 한 사람 및 녹음·녹화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신청인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2조, 제29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제134조의9). 따라서 도면·사진 등의 성격이 증거서류인지, 증거물인지 또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증거조사절차를 실시하면 된다. 서면을 촬영한 사진인 경우에는 서면의 사본에 준하여 증거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
피고인들이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진행하던 중 3회에 걸쳐 자진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관할 경찰공무원 등에 의해 체포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은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CD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2009도13846).
⑥ 탄핵증거의 조사방식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된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 서증의 경우에는 결국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방법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78도2992).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2004. 4. 2.자 공소사실을 탄핵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반대신문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함께 다시 이를 제시하여 2004. 3. 15.자 공소사실까지 아울러 탄핵하였는바,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5도6271).
형사재판에서 CD가 첨부되어 있는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2011도11115 업무방해>
가. 형사소송법은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 면서,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 거조사방식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 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법관이 법정 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그 증거방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것은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과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뿐이고, 원심에서 인용한 ‘CCTV 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바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CCTV 영상과 관련하여 제1심은 경기수원중부경찰서 경 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는데, 위 수사보고는 피해자 공소 외인이 이 사건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매 체인 CD(컴퓨터용 디스크)를 제출하여 첨부한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CD가 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 이 제1심은 위와 같이 CD가 첨부되어 있는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조사를 형사소송법 제292조에서 정한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제시 및 내용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CCTV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인 CD에 대한 증거조사 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CCTV 영상’을 적시한 다 음, 이를 비롯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 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