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성립조건과 절차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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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성립조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일치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 이혼사유를 묻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할 것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 의사능력
- 이혼의사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부모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 신청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 진행
2. 안내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 숙려기간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진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3-1. 전문상담인의 상담
숙려기간 동안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 사무관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4-1.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합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4-2.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 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협의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 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 를 소명한 때 확인기일을 추후 지정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 확정되면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지정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 됩니다.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 됩니다. 불확인 처리 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 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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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제출할 신청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변경 시에는 법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 사무관을 통해 이혼의 절차, 이혼의 결과(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등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숙려기간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신청 후 1개월이 되기 전에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후 1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후에는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협의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한 때 확인기일을 추후 지정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 확정되면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지정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 됩니다.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 됩니다.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 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정법을 개폐(改廢)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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