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관계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지만,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 이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단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되었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
  •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입니다.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작위, 부작위 불문합니다.
  •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사실상의 재산적 처분능력이 있는 타인으로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심신미약자도 기망의 상대방에 포함되나, 유아·심신상실자는 제외됩니다. 광고사기외 같이 불특정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지만, 그 상대방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삼각사기, 소송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사기죄의 착수시기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 착수시기는 미수범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합니다. 착오란 인시과 현실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동기의 착오로도 족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발생 간의 인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결여된 경우 미수범이 됩니다.
  • 재산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물물교부, 재산상이익 제공 등) 또는 부작위(취거의 묵인, 청구권 불행사 등)를 말합니다.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피기망자의 인식, 즉 처분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삼각사기). 처분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 소송사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해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2003도7828). 하지만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용도사기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는 물론이고 그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을 나누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 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지만,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 이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피고인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이 없다(대법원 83도2346 판결).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87도2168 판결).

횡령죄와 장물죄의 관계

  • 장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영득한 때에 장물죄 이외에 횡령죄도 성립할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되었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때법원 2003도8219 판결).
  •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도8219 판결).
  • 횡령죄도 상태범이다. 따라서 횡령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71도1542판결, 대법원 78도2175 판결 등).
  •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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