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간의 법률분쟁 유형_대여금, 가스라이팅, 사기고소 등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변제기 도래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에 상호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을 때는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분쟁
돈을 건네준 입장에서는 "빌려 준 돈이니 갚아라" 라고 주장하고, 돈을 건네받은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다. 내 형편 뻔히 알고 급한데 사용하라면서 그냥 준 돈이다"라고 주장합니다.빌려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대여금)'이 되고, 그냥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 '증여금'이 됩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직면하는 금전문제의 태양은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의 단위가 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 건너가기도 합니다.
자, 일단 대여이든 증여이든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송은 증/거/싸/움 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정과 도리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는 승패의 냉혹한 현장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입증증거>
- 계좌이체내역
-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 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등
-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 진술서 등 4) 돈을 마련한 출처(경위) : 예를들어 고리의 2,3금융권 급전 대출이나 사채를 빌린 경우, 오랫동안 저축했던 쌈지돈을 갑자기 깬 경우라면 대여금 인정 가능성이 높음
- 금액의 총액 : 금액이 크면 클수록 대여금이 될 가능성이 높음
<증여금 입증증거>
-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 준 사실, 즉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등
- 자발적으로 호의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3) 동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돈을 주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내가 이 돈 너한테 안 받어, 걱정하지 말고 급한데 써'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무래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BUT 사안에 따라서는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음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사귀게 된 나이차이 많은 이 남자, 이상할만큼 여자친구에게 돈을 자주 주었습니다. 생활비로 써라, 학비에 보태라라면서, 적게는 5만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 때마다 여성은 찜찜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안 받겠다고 했지만 필요없었습니다. 여성이 '이번에 필라테스 배워보고 싶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남성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필라테스 등록하고, 등록비에 보태써'라면서 여성의 은행계좌로 30만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식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빌려달라, 돈을 달라는 말은 한 적이 전혀 없는데 남성이 자발적으로 필요한데 쓰라며 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이런거 좀 그래, 나중에 나한테 무슨소리 할지 나 너무 불안해. 나한테 돈 보내지 마"라고 하자, 남자친구는 "나 못믿냐?"면서, 자발적으로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각서에는 "내가 준 돈은 모두 내가 자발적으로 호의로 증여한 것이다. 추후 청구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남자친구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라면, 소송을 진행해도 증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위 사례에서 남자는 결국 헤어진 후 여자에게 "지금까지 준 돈 빌려준거니까 다 내놔"라며 소송을 걸었고, 여성은 증여금 주장을 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나14089 대여금
(1) 금원 수수 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금원이 대여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고 이자가 수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피고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무렵인 2015. 7. 16. 대부업체들로부터 이자율 연 34.9%의 고리로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5. 8.경 원고의 계좌 무통장 거래 내역 및 잔액 상태(2015. 8. 30. 기준 132,806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에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긴박하게 사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다) 피고의 주장처럼 앞으로 주식하는 데 쓰라면서 쉽게 증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 연인관계에서 이자율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지 2달 반만에 바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2015. 9. 25.에도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와 비교할 때 연인관계에서 쉽게 증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달리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인 사이에 빌려주었던 돈을 후에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지요... 그러나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변호사님, 제가 사귈때 여자친구에게(또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연인 관계도 정리되었고..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우선, 연인관계라고 하여 대여금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가끔 "연인사이였는데 소송 못하는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소송제기 자체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성립 요건이나 절차 진행이 전혀 다릅니다.
(1)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대여금청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적으면 일단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래의 소송절차가 개시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할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변제기 도래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에 상호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을 때는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원의 액수의 다과, 금원의 출처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액수가 크면 클수록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쉽고 당시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금원이라면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증여금"이라고 주장(항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으로 돈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부인)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대여금청구)은 아무리 짧아도 제1심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기간이 소요되며 만약 패소자 쪽에서 항소를 하게되면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인관계 대여금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소송이 최대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쌍방 당사자가 원활히 합의하였을 때나 가능한 것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형사고소(사기죄 고소)"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형법 제437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로 감정적으로 애정하는 마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호의와 선의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망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물론 민사소송으로는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편취액이 3000~40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합의(피해금액의 변제)가 되지 않으면 법정구속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바 상대방은 자신이 구속되지 않기위해 "합의"를 제안하며 피해금액의 변제 또는 공탁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1~2주일 내에는 경찰서 수사관이 고소인조사, 피의자조사, 대질조사 등 조사절차를 개시하여 (통상은) 2-3개월 내에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그로부터 (통상은) 2-3개월 내에 기소 또는 불기소의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잡힐 때까지 3-4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결국 연인사이 돈거래 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사기죄)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민사소송(대여금청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집행의 원활을 위하여는 상대방의 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가압류"절차를 선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송 수행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는 조심하고 신중해야겠죠. 이미 일이 일어난 다음 소송으로 이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대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임
가스라이팅 범죄유형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하는데요(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판단력을 상실케 하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가스라이팅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네가 문제', '네 잘못', '전적으로 너의 탓'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의 반응을 보였겠지만, 가해자의 반복된 주입에 세뇌된 피해자는 판단력과 자존감이 약화돼 마치 가해자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신양 믿게 되었고, 결국 모든 상황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심한 무력감과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스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상승된 의존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말만 신뢰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비정상적인 심리적 통제로 보이는 가스라이팅 행위는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입·세뇌된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 관계가 '상하관계', '복종관계', '갑을관계'로 변질되어버린 이상,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수의 가스라이팅 피해사례가 정서 및 사고의 통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서적 통제행위에서 시작된 가스라이팅이 폭행, 감금, 공갈 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피해로 결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가스라이팅 사례는 친구·연인·가족 등 친밀한 관계는 물론 학교나 직장 등 '심리적 의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행'을 꼽을 수 있는데요.가스라이팅을 통해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 '연인사이', '모든 것이 가능한, 허용되는 사이'라는 틀을 씌우며 일방이 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나아가 모든 잘못과 문제는 타방의 귀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뇌시키고,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폭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통제력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폭행(성폭행), 협박, 감시·감금 등의 행위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는 엄연히 처벌되는 '범죄' 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형에 따른 처벌 정도를 살펴보면, 가스라이팅으로 촉발된 피해사례가 1)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3조).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해지며(제260조),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 사례에서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제283조), 4) 감금행위가 수반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50조).
일부 국가에서는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 통제를 엄연한 '범죄'로 정의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 물리적·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리적인 학대행위만을 외부적으로 입증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양상에 따라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만일 자신 또는 주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분쟁
성희롱 성추행 등은 직장 내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성을 가지고 강제성을 띄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예를 들자면,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불쾌한 신체적 노출,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준다거나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 음란 전화, 성에 관련된 불쾌한 말이나 눈짓, 성을 이용한 정신적 괴롭힘이나 학대 등도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과거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관한 것들을 성희롱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성차별의 개념도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설명하자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여성이라고 비하하고 공격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분쟁은 연인관계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
음란하고 불쾌한 시선, 외설적 단어나 그를 이용한 농담, 성적인 동작을 연상시키는 행동, 접촉하기, 애무, 포옹, 음란한 사진이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보여 주기, 술자리에서의 불쾌한 성적 요구,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하거나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승진에 불이익 등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성희롱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실 확인을 한 다음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성희롱 대처법
- 자신이 속한 곳의 성희롱 정책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 장소, 시간, 날짜, 인물의 말과 행동, 목격자 혹은 증인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고용평등위원회에 성희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조정 신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